시설대관/기관방문 원칙
- 시설대관은 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합니다.
- 영리 목적이나 정치·종교 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은 허가하지 않습니다.
- 대관 신청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안내드립니다.
대관 가능시설
대관가능시간
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시간 외 (담당자 문의)
시설대관 문의/안내
운영지원과 TEL. 02-6324-4222
시설대관/기관방문 신청절차 및 방법
시설대관 담당자와 소통하여 대관가능 여부 확인 후,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.
STEP 01
시설대관/기관방문
가능여부 유선문의
›
›
›
※ 정기 시설대관(월 1회 이상)을 희망하는 주민모임(동아리) 및 단체의 경우, 매년 1월 신청/접수 진행